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    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    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    ○ 지원 내용
    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    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    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    ○ 지원 절차
    -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
    ○ 구비서류
    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    - 신분증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    2.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