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풍재, 수재, 설해, 화재,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

    ○ 도비 8.8%, 시군비 26.5%, 기타 65%(자부담 15%, 국비 50%)
    -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% 지방비 지원

    ○ 축종 : 16종(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사슴, 거위, 타조, 양, 오소리, 꿀벌, 토끼, 관상조)

    ○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: 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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