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수도요금 감면
    1. 타지역전입자 :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(2인 이상)
    2.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
    3. 다자녀 :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    4. 산업체
    5. 유치원 및 초중고교
    6.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
    7. 모범업소,위생등급 지정업소,착한가격 지정업소

    ※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(054-779-8887)으로 문의바랍니다.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수도요금 감면
    1. 타지역전입자 : 1년 간 상수도요금 5,000원 이내 감면
    2. 기초생활수급자 : 상수도요금 5,000원 이내 감면
    3. 다자녀 : 상수도요금 5,000원 이내 감면
    4. 산업체 : 상수도 요금의 30% 감면
    5. 유치원 및 초중고교 :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
    6.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: 상하수도 30% 감면
    7. 모범업소,위생등급지정업소,착한가격업소 :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,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.

    ※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(054-779-8887)으로 문의바랍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(☎779-8887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/054-779-88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