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주사랑 장학금(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※3가지 조건 모두 충족
    -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,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
    -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.
    -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
    ○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
    -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, 자동으로 지급
    대상자에 포함 됨.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 업 명 : 경주사랑 장학금[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] 지원사업
    - 사업기간 : 2020. 1. ∼
    - 지원대상 ※3가지 조건 모두 충족
   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,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
   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.
   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
    - 지원금액 : 연 40만원(학기별 20만원)
    ㆍ 최초 전입자 :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
    ㆍ 계속 유지자 : 1학기(5월 말 기준) 6월 말 경에 지급
    2학기(10월 말 기준) 11월 말 경에 지급

    - 지원방법 : 경주페이[정책발행금]
   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‧군‧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.
   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.
    ㆍ 학기 기준 : 1학기 1월∼6월, 2학기 7월∼12월

    -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
   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,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
    2. 재학증명서 1부
    3. 주민등록초본 1부(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외소통협력관/054-760-26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