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장비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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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-
지원 내용
○ 안전장비(자동소화장치,구명조끼,V-pass 등) 및 생산비 절감장비(양망기,산소발생기, 위성전화기 등) 지원
- 보조 60% 자부담 40%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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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초(1-2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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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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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54-779-63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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