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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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◦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%를 최대 275일간 지원(63,100원/일)
○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"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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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와 증빙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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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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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54-779-69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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