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◦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%를 최대 275일간 지원(63,100원/일)

    ○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"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와 증빙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54-779-69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