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수온 대응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양식산업발전법,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
    -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(종자생산 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․허가를 필(행사계약자 포함)하거나 면허․허가 예정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
  • 지원 내용
   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, 선박 임차비, 폐사어 처리비, 일반연구비 등 지원
    -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포항시 수산정책과/054-270-27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