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수온 대응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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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 양식산업발전법,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
-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(종자생산 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․허가를 필(행사계약자 포함)하거나 면허․허가 예정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-
지원 내용
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, 선박 임차비, 폐사어 처리비, 일반연구비 등 지원
-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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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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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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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포항시 수산정책과/054-270-27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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