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
    -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
    - 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    - 지원한도
    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
    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질병,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촌활력과/054-270-55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