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류 종자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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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,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-
지원 내용
○ 해면,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
-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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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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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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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산정책과/054-270-27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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