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류 종자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,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해면,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
    -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산정책과/054-270-27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