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사업공고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
   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공고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의사소견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