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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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
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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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공고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의사소견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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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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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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