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   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3. 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훈지원팀/054-270-30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