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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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 -
지원 내용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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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3. 통장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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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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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훈지원팀/054-270-30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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