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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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(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) -
지원 내용
○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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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
2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3. 통장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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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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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훈지원팀/054-270-30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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