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(예정)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으며,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선정기준
    -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    - 혼인 여부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    *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

    ○ 가정 내 보호지원
    -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(1주, 500,000원 지원),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(40만원 한도), 아동 생필품비 포함 (10만원)
    -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(1주, 350,000원 지원), 아동 생필품비 포함

    ○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
    -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,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(1주, 400,000원 지원)

    ○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
    -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,400,000원
    -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, 실비 지원 (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
    - 혼인관계증명서
    -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
    - 통장사본
    -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(시설지원)
    -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(대리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