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    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

    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    -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(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)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    - 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유공자

    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    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

    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    -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
    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  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
    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)보훈수당(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)
    - 신청인 신분증,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, 통장사본
    2)참전명예수당
    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통장사본
    3)사망위로금
    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, 가족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    4)참전미망인수당(신안군 1년이상 거주)
    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가족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    5)국립묘지 안장비
    - 신청인 신분증,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, 주민등록초본(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) , 가족관계증명서(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건강과/061-240-87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