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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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-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(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)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
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-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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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)보훈수당(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)
- 신청인 신분증,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, 통장사본
2)참전명예수당
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통장사본
3)사망위로금
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, 가족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4)참전미망인수당(신안군 1년이상 거주)
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가족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5)국립묘지 안장비
- 신청인 신분증,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, 주민등록초본(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) , 가족관계증명서(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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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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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건강과/061-240-87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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