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 정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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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
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
*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-
지원 내용
○ 주택수리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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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, 어업기반서류, 교육 이수증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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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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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61-240-412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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