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 정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
    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
    *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택수리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, 어업기반서류, 교육 이수증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/061-240-412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