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26년 하반기 예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6년 하반기 예정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양수산과/061-240-840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