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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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 -
지원 내용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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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6년 하반기 예정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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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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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61-240-840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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