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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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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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읍면사무소 문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사업자 선정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양식기반서류(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)
- 계약대행(위임)요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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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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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6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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