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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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-
지원 내용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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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
2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
3. 화장증명서
4.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
5.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
6. 신청인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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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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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1-240-54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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