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
   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
    2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
    3. 화장증명서
    4.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
    5.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
    6. 신청인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61-240-54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