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· 출생일 기준,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    · ’25. 01. 01. 이후 출산 후,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* 산후조리비 80만원 (모바일 지역상품권)
    · 항목** :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(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), 한의원 한방첩약, 건강보조식품, 운동기구 구입비 등
    *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%(24만원)을 가산하여 지급
    **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
    ※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산후조리 증빙 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진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/061-540-69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