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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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· 출생일 기준,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· ’25. 01. 01. 이후 출산 후,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-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* 산후조리비 80만원 (모바일 지역상품권)
· 항목** :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(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), 한의원 한방첩약, 건강보조식품, 운동기구 구입비 등
*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%(24만원)을 가산하여 지급
**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
※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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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산후조리 증빙 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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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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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진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/061-540-69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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