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대상자 선정
    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
    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    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
    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
    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
    지원기준
    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923천원)
    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
    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긴급복지 지원사업
    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
    생계 - 신청서, 금융거래정보동의서, 소득신고서, 통장사본 등
    의료 - 병원 진단서, 입원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