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01.15~2026.01.29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○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
    ○ 본인(배우자 포함)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(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)을 체결한 자
    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
    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택내부 리모델링, 화장실,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01.15~2026.01.29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.
    2.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포함) 1부.
    3. 건축물대장 1부.
    4.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.
    5. 부동산 임대계약서(임차시) 1부.
    6.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   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    8. 수리 견적서 1부.
    9. 농업경영체등록증(귀농인일 경우 필수), 어업인증빙서류(귀어인일 경우 필수) 1부.
    10. 기타 증빙서류(선택사항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