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인 정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01.15~2026.01.29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○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
    ○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
    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
    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시설설치, 가공관련, 기타지원 등
    - 시설설치 : 하우스 및 온실, 재배사, 저장시설(저온저장고 등), 관수시설,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
    - 가공관련 : 농수산물 가공·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·유통 시설 등
    - 기타 :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, 시설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01.15~2026.01.29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.
    2.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포함) 1부.
    3.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.
    4.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   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    6. 농업경영체등록증(귀농인일 경우 필수), 어업인증빙서류(귀어인일 경우 필수) 1부.
    7. 기타 증빙서류(선택사항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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