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현재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? 사업개요
    ○ 사 업 량 : 42호
    ○ 사 업 비 : 67,200천원(도비 16,800, 군비 50,400)
    ○ 지원축종 : 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염소, 메추리 등
    ○ 지원대상 :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(농업법인)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(정부) 인증 농가
    ○ 사업내용
    - 인증비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인증
    - 출하장려금 지원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
    - 지정장려금 지원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
    ○ 지원한도액
    -인증비(신규 인증, 재인증 시 지원)
    ∙ 유기‧무항생제축산물 : 2백만원 이내/호
    ∙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0.5백만원 이내/호
    -출하장려금(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
    ∙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1백만원 이내/호
    -지정장려금
    ∙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1백만원 이내/호
    ○ 지급 대상 기간 : 전년 11. 1. ~ 당해연도 10. 31.(12개월간)
    - 인증비 :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(신규, 갱신)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    - 출하장려금 :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(생산)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유기·무항생제 인증서 사본, 친환경축산물 생산·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, 개인정보 동의서, 한·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(해당 경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진도개축산과/061-540-63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