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1~2월 공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
   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~2월 공고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
    2.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
   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5.(대리신청시)주택개량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도시개발과/061-540-38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