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