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무료건강검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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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(12주이내) / 임신말기(34주이후)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임신부 검사 지원 :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
-임신초기(12주 이내), 임신말기(34주 이후) 기초검사 지원(소변, 혈액검사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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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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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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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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