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   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   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   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
    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  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
    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
    5.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