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전입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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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 시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-
지원 내용
○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
-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(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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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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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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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민원봉사과/061-550-535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