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,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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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(생활불편 개선서비스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권자,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
(생활안정 지원금)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-
지원 내용
○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-
지원 형태
현금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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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신청서
2. (지원종류에 따라)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, 의료비산ㄴ출내역서, 주거제공내역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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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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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1-550-53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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