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,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(생활불편 개선서비스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권자,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
    (생활안정 지원금)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신청서
    2. (지원종류에 따라)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, 의료비산ㄴ출내역서, 주거제공내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61-550-53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