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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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
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-
지원 내용
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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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 또는
○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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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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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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