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
    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분증 또는
    ○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
  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