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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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 -
지원 내용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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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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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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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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