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