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  • 지원 내용
    o 사업대상 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
    o 지원내용 : 청년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    o 신청방법 :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
    o 신청 구비서류
  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(서식1, 서식2)
  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    ③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  ④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   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
   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    -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' 제출
   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신분증
    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(서식1, 서식2)
   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    ④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  ⑤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    ⑥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   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   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   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성군 지역개발과/061-390-735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