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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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대상: 산모 -
지원 내용
○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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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온라인 신청
- 출생증명서(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)
-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
○ 방문 신청
- 필수 : 신분증, 출생증명서(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)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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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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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90-83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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