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효도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)
    -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내용 :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
    ○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)
    -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    ○ 사용장소 :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, 식당, 식재료구입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- 제출서류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