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효도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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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)
-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
○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)
-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○ 사용장소 :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, 식당, 식재료구입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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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- 제출서류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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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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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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