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    - 신 청 인 :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
    - 지원내용 :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,000원

    ○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 누구나
    - 지원내용 :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: 방문교육서비스, 언어발달지원, 통번역서비스, 엄마학교, 심리치료, 등
    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ㅇ 국적취득 수수료 :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,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