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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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,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(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)와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-
지원 내용
○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,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
○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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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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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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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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