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
  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,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(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)와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,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
    ○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