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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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-
지원 내용
1. 서비스 정의 :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
2. 지원 내용 :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(첫째아 400만원, 둘째아 600만원, 셋째아 800만원, 넷째아 이상 1,000만원)
3. 지급 방식 :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
4. 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(온라인신청) 정부 24(https://plus.gov.kr/)
5. 신청기간 :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6. 지원대상 :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
7. 신 청 인 : 출산자 본인 신청
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
8. 구비서류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, 주민등록 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신청인 신분증
9. 유의사항 :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,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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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온라인 신청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○ 방문 신청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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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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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90-83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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