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1. 서비스 정의 :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
    2. 지원 내용 :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(첫째아 400만원, 둘째아 600만원, 셋째아 800만원, 넷째아 이상 1,000만원)
    3. 지급 방식 :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
    4. 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(온라인신청) 정부 24(https://plus.gov.kr/)
    5. 신청기간 :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    6. 지원대상 :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
    7. 신 청 인 : 출산자 본인 신청
   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
    8. 구비서류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, 주민등록 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신청인 신분증
    9. 유의사항 :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,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온라인 신청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    ○ 방문 신청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90-83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