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12세 이하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-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
    -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    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%~250% 차등지원)
    - 가형 1,918원(중위소득75%이하) / 나형 5,116원(중위소득120%이하) / 다형 8,952원(중위소득150%이하) / 라형 10,870원(중위소득250%이하)
    - 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- 소득무관 100%

    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    ○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