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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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○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
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
○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
○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
-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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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 1. ~ 3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사업 신청서
○ 개인정보 동의서
○ 견적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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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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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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