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일반세대 10만원
    ○ 기업체 임직원 15만원
    ○ 전입학생〮군장병 20만원
    ○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,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/000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