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2025. 5. 1. ~ 2025. 11. 28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연매출 1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일(2025. 5. 1.)이후 자금 대출을 받은 자
    ※ 영광군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
    ※ 제외대상
   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    - 휴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, 사실상 휴·폐업인 경우
    - 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자
    - 당해 연도 정부·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업체
    -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*
    * 태양광·풍력 발전업, 어업, 방문판매업, 전자상거래업, 기타 무등록 점포 등
  • 지원 내용
    신청일(2025. 5. 1.)이후 영광군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과의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 지원
    ※ 이차보전: 최대 2년간 2%
    ※ 지원가능 융자한도: 업체당 최대 5천만 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 5. 1. ~ 2025. 11. 28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작성서류
    - 사업신청서
    -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서약서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- 개인(신용)정보 및 기업(신용)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
    ○ 지참서류
    - 대표자 통장사본, 신분증 각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/061-350-54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