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    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    - 2년간 3회 분할지원
    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    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    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청자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