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(추가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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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-
지원 내용
○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~150만원 이내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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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2.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
3.시술확인서
4.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
5. 입금통장사본
6.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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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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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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