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
   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
   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   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

    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
   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
    주민등록등본,
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
    통장 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