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
   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   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
    - 사망일 경우
    1. 화장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   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   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   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    - 분묘 개장일 경우
    1. 화장증명서 1부, 개장신고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   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   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   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행복과/061-320-14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