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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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, 교육 50시간 이상
○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, 교육 50시간 이상 -
지원 내용
○ 농지구입, 농기계구입, 저장고설치, 하우스 설치
○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, 화장실, 지붕, 부엌 등 교체 및 수리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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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교육이수증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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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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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어촌공동체과/061-320-21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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