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, 교육 50시간 이상
    ○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, 교육 50시간 이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지구입, 농기계구입, 저장고설치, 하우스 설치

    ○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, 화장실, 지붕, 부엌 등 교체 및 수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교육이수증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어촌공동체과/061-320-21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