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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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-
지원 내용
○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
- 대상 장비 : 하우스, 저장고, 농기계, 농업용 창고, 축사 개·보수 등
- 지원한도 : 개소 당 2,000만원(군비 1,600만원, 자담 400만원) /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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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초(1~2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○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○ 교육이수확인증(수료증)
○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
○ 기타서류(견적서, 계약서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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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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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촌지원과/061-450-40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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