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초(1~2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
    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
    ○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

    ○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

    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    - 지원한도 : 개소 당 1,000만원(군비 800만원, 자담 200만원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초(1~2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○ 주민등록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    ○ 교육 이수확인증(수료증)
    ○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
    ○ 재산세 납부증명서(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)
    ○ 기타서류(견적서,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촌지원과/061-450-40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