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연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용 드론
    -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

    ○ 농업용 지게차
    -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

    ○ 곡물건조기
    -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(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 등) 구입비의 5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연초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식량원예과/061-450-40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