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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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자
- 「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」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
※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
(전라남도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> 농축산식품국 > 농식품유통과 > 자료실 확인 가능)
○ 지원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-
지원 내용
○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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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, 성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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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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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식품유통과/061-470-238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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